후견인은 성년에 이르렀지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신상이나 재산과 관련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질병, 노령 등으로 본인이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후견인과의 계약을 통해 본인의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임의후견이라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은 임의후견과 동일합니다.
다만, 법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능력이 상당부분 부족한 경우에 배우자, 자녀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후견인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후견은 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의해 후견인이 정해집니다.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같이 법원의 판결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법정후견’)의 가장 큰 차이는 후견을 받을 사람(본인,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선정 및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정후견의 경우 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후견개시 여부와 후견의 종류, 후견인을 결정하지만, 임의후견은 본인(피임의후견인)이 미리 계약으로 자유롭게 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계약 시 공증인 앞에서 계약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공정증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와 협력된) 공증인 사무소와 연결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권한을 후견인에게 부여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계약을 작성합니다. 본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증인 앞에서 계약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정신적 장애를 입을 때를 대비하여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미리 남겨 두는 ‘사전지시서’로써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후견은 노후에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사전에 정하여 두는 노후설계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공정증서로 작성되기 때문에 임의후견인을 유언집행자로 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와 함께 작성하여 두면 사무처리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규정 상에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공증사무소 에서는 치매 발병 시 본인의 정신능력 수준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인(가족 등)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어 대부분 잘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및 그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과 달리 법정후견의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하게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통상 30만원 정도, 본인의 정신능력이 부족한지 판단하기 위함) 등 법원신청에 필요한 일반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한 보수가 발생하고 본인(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